‘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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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4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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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 원보다 많은 벌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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