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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정지해달라”…MB 부부 재항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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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22:17
2021년 9월 9일 2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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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0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윤옥 여사. 2020.10.30/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차 항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공매처분 효력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에 재항고장을 냈다. 2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 및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검찰은 대개 동결 재산으로 추징금을 먼저 집행하고 남은 액수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캠코는 5월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공매 매물로 냈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원이었다. 입찰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단독 입찰해 7월1일자로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처분에 반발해 공매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본안 사건인 공매 무효소송은 10월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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