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범죄 늘자…경찰 ‘소재불명’ 성범죄자 119명 찾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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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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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전자발찌(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거주지 정보 등 소재가 불확실한 성범죄 전과자 119명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 점검 계획’ 공문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난 성범죄 전과자는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주거지 및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8만939명이다.

그러나 거주지를 옮긴 뒤 신고하지 않거나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숨는 등의 이유로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는 지난 7월 기준 119명에 달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가 무거워 신상정보등록과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4349명(7월 기준) 중 소재가 불확실한 사람도 9명이다. 시·도경찰청 여성대상특별범죄수사팀이 전담해 이들의 뒤를 쫓을 예정이다.

경찰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집중 검거 기간을 운영해왔으나, 전자발찌를 끊은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50대·남) 사건을 계기로 검거 시기를 앞당기고 경찰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과 14범인 강 씨는 지난달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지인인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지인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돈을 갚겠다”며 연락해 자신의 차량에서 추가로 살인을 저질렀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아직 행방이 묘연한 성범죄자도 있다. 전남 장흥군에 사는 성범죄자 마창진(50)은 지난달 21일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야산으로 달아난 뒤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수사에 난항을 겪다 마창진을 전국에 수배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그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자발찌 훼손 범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처벌은 미미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 훼손)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8.9개월의 형을 선고받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절단하기 어렵게 재질을 바꾸고, 전자장치 훼손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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