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절도사건 덮어줘 파면된 경찰관, 2심도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6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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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26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무마 대가로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기업 직원 겸 동전 노래방 업주 B(46)씨에 대해서도 B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광주 동구 모 동전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받고, 관련 공문을 허위 작성해 사건을 내사 종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의 지갑을 훔쳐간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사건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B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A씨는 종업원의 절도 혐의를 확인하고서도 ‘피해자가 피해품을 찾아 돌려받아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 종결하고자 한다’는 허위 보고서를 써 결재를 받았다.

A씨는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강요,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비위 행위로 경찰 직무 배제 뒤 파면됐다.

B씨도 종업원의 아버지에게 경찰관 청탁과 사건 무마 대가로 55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의 높은 청렴성이 요구됐다.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고, 증거 인멸도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기업 직원인 B씨는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동전 노래방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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