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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받은 베란다형 태양광업체 20% 폐업…형사고발 예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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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4:41
2021년 8월 19일 14시 41분
입력
2021-08-19 14:39
2021년 8월 19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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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입주민이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판넬을 살펴보고 있다. 2017.10.24/뉴스1 © News1
서울시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 5개 중 1개꼴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였으며, 이들 업체에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참여 업체 중 14곳은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안에 폐업했다. 이 중 11곳은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곳, 3년 내 폐업은 1곳이었다.
14개 폐업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이었다. 폐업 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원 중 65%인 77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한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가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한다. 연간 2만6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폐업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관련 서비스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또한 보조금 타 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서울시는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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