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에도 3분의 2까지 학교간다…3단계는 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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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9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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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2학기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초·중학교는 3분의 2, 고등학교는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는 물론 3단계까지는 전면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학교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해 4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등교를 확대하는 대신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를 기존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밀집도 기준을 수정했다.

◇개학 후 3주간 집중방역기간 거쳐 9월2주부터 적용

개편된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라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3학년은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해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역시 4단계까지 전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3단계까지만 가능하다.

앞으로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지금은 전국 확진자 1000명 미만인 2단계까지만 전면등교가 가능하지만 이를 3단계까지로 확대했다.

전국 확진자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도 초·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은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시간대에 4개 학년까지 등교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3분의 2 이상 등교하거나 전면등교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밀집도 기준을 완화했다. 1·2학년이 격주로 등교할 수도 있고 1·2학년 모두 등교할 수도 있다. 고3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도 20일까지 완료되는 점을 감안해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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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할 때는 3단계 2/3 등교, 4단계 1/3 등교 허용

다만 이번에 개편한 학교 밀집도 기준은 개학 후 2학기가 본격 시작하는 9월 둘째 주(9월6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는 개학 시점부터 3주까지를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해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학 시점에서는 3단계 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적용한다.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고3이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3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 고1·2학년 중 한 학년만 등교하고 고3은 매일 등교하는, 3분의 2 등교도 가능하다.

준비기간 동안 4단계 지역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한다. 3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는 셈이다.

중·고교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정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고3을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2까지 등교 가능하다.

고3과 함께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는 4단계 지역에서도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개학 시점에서는 3단계까지만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강화·옹진군은 3단계)의 경우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고3을 포함해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1·2학년만 등교한다.

대부분 3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의 경우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한다. 고등학교는 3분의 2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가정학습해도 출석 인정일수 40일에서 57일로 확대

교육부는 4단계에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대신 가정학습 일수도 57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학생들을 위해 현재는 등교하지 않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후 가정학습을 해도 수업일수(190일)의 20%인 40일 안팎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수업일수의 30%인 57일 안팎으로 가정학습을 확대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장했다. 수업일수로는 11.4주에 해당한다. 석 달 정도는 등교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유치원은 지난해 9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를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학사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 일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학교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델타 변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학기 전면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의 등교 비율은 전년 대비 높아졌지만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다”며 “이제 우리 모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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