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中영사, 면책특권 요구…경찰 “공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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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2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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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여 분 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면책특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정황상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봤다. 또 면책특권 요건 중 하나인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이 주재국의 형사처분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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