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 취한 직장 동료들 추행·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5 10:07
2021년 6월 25일 10시 07분
입력
2021-06-25 10:05
2021년 6월 25일 10시 05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들을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입사 동기인 B 씨를 간음하고 직장 후배 C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A 씨가 만취해 신체를 접촉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가 아니었으며,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해도 기억을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여아 한 살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일 것”… 황당한 국책硏 [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野, 이화영 술자리 회유의혹 특검법 발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재명, 이번엔 저출생 카드… “부처 신설 적극 협력”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