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해 뒤 유가족에 보복 협박 편지도 보낸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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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7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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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채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편지까지 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 한 요양원 앞에서 B씨(66)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5억 원 가량을 갚지 않은 것을 두고 다투던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흉기와 가스총까지 준비했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

그는 1심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유가족에게 “이사를 하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되면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간 피해자가 변제 포기 의사를 밝히자 격분해 범행했고,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 등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 후 자수하고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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