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자나 사업주에게 징역 1년 이상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과도하다는 재계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가 강하게 시동을 걸었던 ‘산업 안전’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부와 국회는 올 초부터 줄곧 ‘산업 안전’을 강조하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5일 “근로자 사망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도입된 정책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조속한 시행령 마련으로 제도 안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에게 산재 사망사고 책임을 물으며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날 김 총리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화답하듯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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