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변호인 “해직교사 특채, 공수처 수사권한 없다…경찰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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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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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조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1.6.2/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조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1.6.2/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감사원의 ‘해직교사 특채의혹’ 감사를 두고 “교사 5명을 특정한 적이 없다”며 “진보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감사원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처음 고발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에는 적극 응하겠다며, 소환 시 공개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수사권한 없어…경찰에 사건 이첩해야”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위법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혐의의 판단은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과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단서가 된 감사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조사를 전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감사원이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4월28일 ‘공제 1호’ 사건으로 입건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달리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특채에 반대한 실무자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당시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감사원의 참고자료와 고발장을 받자마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했다”며 “공수처 검사는 근거를 갖고 판단해야되는데 앞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나올수 있다는 막연한 상상의 굴레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공수처에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공무원들이 특별채용 실시하는게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며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 실무자 등에게 특채 검토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근거가 되는 “의무없는 일을 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최근 특채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중등인사팀장 A 장학관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시교육청 관계자를 연이어 소환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혐의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잘못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의심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직교사 5명 특정한 적 없어…반대 실무자 배제 안해”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서 채용을 검토하라 지시하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교육감은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해직한 사람들을 특채하는 것을 검토하라 했지 5명을 특정해서 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의원 등의 민원을 계기로 한 것을 (감사원이) 내정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또 “감사원은 교육감이 (특채에 반대의견을 낸) 실무자를 강제적으로 제외다는 건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만약 (검토 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했다면 이후에는 과장, 국장, 부교육감들이 특채 관련 업무를 하면 안될 텐데 특채 결정문서에 이들이 모두 결재했다.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은 심사위원 선정에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을 통해 관여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지만 교육감이 심사위원 선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심사위원선정에 대해선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 없고 최종적으로 위촉됐다는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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