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차관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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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8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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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28일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차관은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차관은 취임 전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 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통상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단순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이때문에 경찰이 이 차관을 유력인사로 인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차관을 단순히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상조사단은 사건 당시 이 차관이 차관급 고위 공무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서초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이 인지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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