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입양 딸 학대한 사회복지사 양부…친자녀 3명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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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7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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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30대 양아버지가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뉴시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30대 양아버지가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뉴시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30대 양아버지가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양아버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아내 B 씨(30대)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보육 시설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C 양(2)을 만나 지난해 8월 입양했다. 이들은 C 양 입양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입양 6개월 후부터 C 양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4월 C 양이 선반 등에 오르는 행동을 계속하자 나무 재질 등듥개(효자손)로 C 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A 씨는 4월에만 3회에 걸쳐 효자손으로 C 양을 학대했고, 5월 4일엔 효자손보다 크기가 더 큰 구둣주걱으로 마구 때렸다.

체벌 강도는 날이 갈수록 세졌고, 5월 8일 C 양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C 양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C 양 얼굴과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조사에서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5월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지난 3월 효자손으로 친자녀 3명도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와 둘째, 셋째의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남편 A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C 양을 씻기면서 멍 자국을 발견했지만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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