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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5-04 16:31
2021년 5월 4일 16시 31분
입력
2021-05-04 16:30
2021년 5월 4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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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올해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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