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권한 없다”…의견 전달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30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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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가 경찰을 통제·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공수처에 보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2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검사란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는 것이 대검 입장이다.

이어 197조 3항에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부분만 놓고 봐도, 2항에서 말하는 ‘검사’란 해당 법률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에게 속한 검찰청 검사를 의미할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이 해당 법률을 과대 해석했다는 입장이지만, 대검 등에 공식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법 24조1항의 ‘이첩요청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객관적 기준 마련 등 보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공수처에 공식 전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낸 바 있다.

김 처장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더라도 최종적인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하자 대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유보부 이첩 관련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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