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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은 수액 병 돌려써 77명에 간염 퍼뜨린 의사 집행유예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9 13:47
2021년 4월 29일 13시 47분
입력
2021-04-29 13:42
2021년 4월 29일 13시 42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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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액 병의 주사액을 여러 환자에게 주사해 환자 77명에게 C형 간염을 옮긴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법상 수액 병은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 1명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2011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같은 병에 든 수액을 여러 환자에게 주사해 77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의료행위를 보조한 의사 B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A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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