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로스쿨 다녀 법 잘 아는데…” 전 여친 무차별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3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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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옛 여자 친구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29) 씨는 21일 오후 10시 반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B 씨를 찾아가 “다시 사귀고 싶다”며 만남을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얼굴과 가슴, 팔, 다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B 씨의 휴대전화를 땅 바닥에 던져 파손했다.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장소는 마포경찰서에서 불과 1~2분 거리의 대로변이었다. 현장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가족들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사건 다음날인 22일 B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A 씨를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23일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중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내가 법을 잘 아는데 쌍방폭행”이라며 “진단서를 끊어 맞고소 하겠다”고 주장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뒤 B 씨가 분한 마음에 A 씨의 뺨을 때린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A 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 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피해자 측은 A 씨가 근무하는 부처에 “공익근무요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며 문의했다. 그러자 해당 부처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피해자 측은 “이런 사람이 법조인이 된다면 어떻게 사법체계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하소연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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