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대신 현금지급 놓고 남양주-경기도 헌재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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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2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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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이명웅 변호사와 착석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조광한 남양주시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이명웅 변호사와 착석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22일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은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조광한 시장도 변론에 직접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시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남양주시는 그 해 5월 남양주 시민들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약 70억원을 나눠주지 않았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현금 지급을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거절한 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체재 형식과 문언상,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경기도의 배분 여부를 심사해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남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을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화폐 형식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된다는 점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기여하지 않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 기준에 의한 피청구인의 재량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헌재는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을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뒤를 이어 남양주시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서 규정한 감사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도 열렸다. 당시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거부했고, 그해 12월 경기도는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렵다며 감사를 끝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법령위반사항으로 한정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사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법에 위배되며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감사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었으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감사 개시 이후 자료 요청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감사 대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맞섰다.

또 “이 사건 감사는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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