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 父 살해한 딸, 정당방위 무죄→항소심서 5년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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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0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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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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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성폭행 시도에 의한 정당방위 주장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0일 A 씨(52)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놓고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 기소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정당방위 주장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가족들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 같아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지 않던 A 씨는 1심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당시 아버지가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진술을 바꾼 이유, 피고인에게도 멍 자국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항소로 사건을 다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어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데,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또한 ‘피해자가 웃옷을 벗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기억과 달리 피해자 웃옷 상처 부위 혈흔이 발견된 점, ‘벗겨진 상태였다’는 피고인 치마에 적지 않은 핏자국이 있던 점 등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제시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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