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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낮술 행패 신고한 식당 주인에 보복 협박한 60대 징역 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2 17:23
2021년 4월 2일 17시 23분
입력
2021-04-02 17:08
2021년 4월 2일 17시 08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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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신고당한 60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식당 주인을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본인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언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56분경 경북 영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난 인생을 포기했다”며 위협했다.
그는 사건 발생 20분 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월 31일 이 식당에서 낮술에 취해 접시를 깨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식당 주인의 신고로 인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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