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사건 이첩에…고심 공수처 “검토 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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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0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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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신고 관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공수처법’ 상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2021.3.30/뉴스1 © News1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신고 관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공수처법’ 상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2021.3.30/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로 미뤄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공익신고자는 지난 1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피신고자 가운데 전·현직 법무부장관과 차관, 현직검사는 공수처 수사대상이며, 직권남용 등 부패혐의도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이후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는 이 사안을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없지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칠 경우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 측은 “권익위가 사건 이첩시 신고 및 검토 내용을 확인 후 판단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전 사례와 같이 검찰에 재이첩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검찰과 갈등관계를 감안하면 공수처 직접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부터 공수처는 이틀간 부장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2021.3.30/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부터 공수처는 이틀간 부장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2021.3.30/뉴스1 © News1
앞서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의혹 부분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아직 수사팀 구성 전이라 수사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이틀간 부장검사 면접에 들어갔다. 수사팀 검사 임용과 실무교육 기간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빨라야 4월 중후반 수사 착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권익위가 제시한 60일 이내 수사 완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지적에 권익위 관계자는 “60일 정도면 이 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면 논의해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권익위가 이번에 공수처에 넘긴 사건 역시 동일하게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이다. 다만 권익위 신고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인이 외압 의혹 당사자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목하고 있어 이성윤 지검장 등이 핵심 피의자인 수원지검 사건과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이에대해 권익위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원지검 이첩 사건에 대한)재이첩 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그 사안과 이번 사안이 똑같다면 고민을 더 많이 했을 텐데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원지검이 이성윤 지검장 소환조사만을 남겨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점을 감안,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보내 수사의 연속성을 우선할 지 주목된다. 현행법령에 따라 공수처는 권익위와 협의를 거친후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의 4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하며 지난 23일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낸 것도 공수처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7일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공수처에서 만나 면담조사를 하며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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