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요” 문 열리자 초등생 인질로 1억 요구한 30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8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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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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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몸값 1억 원을 요구하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A 씨(37)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6일 오후 1시 반경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있던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의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혼자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집 초인종을 눌러 “택배가 왔다”고 말했다. A 씨는 초등학생이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테이프로 결박했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시간 안에 현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40여 분 동안 머물다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와 저금통에 들어있던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피해 초등생의 어머니가 A 씨와 통화하는 사이 함께 있던 이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과 인상착의 등을 파악한 뒤 수색작업을 벌여 자신의 집 인근 골목에서 서성이고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였다.

A 씨는 피해자의 아파트를 빠져나온 뒤 택시를 세 차례나 갈아탔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계획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몸값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피해 초등생은 외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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