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해 소형견 죽게 한 맹견 주인, 첫 재판서 고의성 부인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2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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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견종.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로트와일러 견종.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산책을 하고 있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첫 재판에 나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로트와일러 견주인 이모 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며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 변호인은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스피츠를 물어 죽인)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견주가 다친 것은 로트와일러 때문이 아니라 스피츠가 물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로트와일러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씨는 취재진에게 “당시 집에 있었는데 우리 개가 스피츠를 발견하고 뛰쳐나가 미처 제지할 수 없었다”며 해명했다. 그러면서 “반려견이 1년 6개월간 훈련을 받아 사람은 절대 물지 않는다”고 고의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그런 맹견을 사람 많은 주택가에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맹견 로트와일러 주인 이 씨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착용하려던 찰나에 열린 현관문으로 로트와일러가 튀어 나갔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가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9월 이 씨를 재물 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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