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한 법인 사택만 노려 70억 담보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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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8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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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의 임차아파트(사택)를 사들인 후 세입자가 없는 척 담보 대출을 신청해 금융권에서 70억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대출사기 일당 3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A 씨(53) 등 6명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전국 단위로 물색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있고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있으면 대출한도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법인이 마련한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등기부등본 등 서류상으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인 것이다.

범인들은 이를 악용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을 때는 유령법인의 명의를 사용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법들은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받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등 대출서류상 담보 아파트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를 믿고 대출을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권은 대출 당시 담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실질적 피해가 없었고. 임차인(법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역시 피해가 없었다. 결국 실질적 손해는 보증보험회사가 받게 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금융권 대출 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보증보험 간 시스템 연계와 함께 보증보험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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