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이첩 가능성 표명…이성윤 수사 공수처 갈까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일 16시 09분


코멘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오전 출근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오전 출근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사건의 이첩 가능성을 피력하지 않던 공수처장의 입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 조항에 나오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조문 그 자체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과 공수처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서 말하는 인지시점 즉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시점’을 언제로 할지를 두고 조율 중인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인지 통보’(공수처법 24조 2항) 시점과 달리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이첩’ 시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결국 김 처장의 이날 발언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당장이라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논의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조만간 협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이첩 주체는 검찰이다. 현재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김 처장이 이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직접 이첩을 요청하지 않은 것도 이첩 권한이 검찰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는 불확실하다. 수사 검사를 채용 중인 공수처가 4월에야 수사팀을 구성하고 1호 사건 수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의 공수처 이첩 요구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공수처는 계획대로 이번 주 중 인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3월 중순 쯤 검사 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원 추천을 두고 시간을 끌어온 야당은 금주 중으로 추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렇더라도 수사팀은 4월에나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수사에 나설 상황이 못되는 만큼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