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싫다” 비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 거부 대법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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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5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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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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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살인 거부’의 신념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 등에 불참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25일 무죄를 판결했다. 종교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라고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거부해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입대 전 가족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돼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 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 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인정했으며, 지난달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도 전합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예비군법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합 판결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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