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카페서 커피 마실 수 있다…9시 영업제한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7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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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오후 9시까지는 카페 안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전까지는 포장(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가능했다. 제과점도 마찬가지다. 대신 이용할 때 업주는 물론 손님도 테이블이나 좌석 띄워 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기존 음식점처럼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 노래연습장도 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집합금지 조치 후 41일 만이다. 역시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연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는 대부분 면적(8㎡)당 1명씩의 기준이 적용된다. 약 11만2000곳이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건 계속 금지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련업계가 1시간만이라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방역위험도 있지만 새롭게 ‘오후 9시’ 기준이 적용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3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기본적인 거리 두기 체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이 기간만큼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정부는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 두기 완화 및 설 연휴(2월 11~14일)까지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실한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만 생각했다면 기존 강력조치를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라면서도 “벼랑 끝에 선 민생의 절박함과 지친 국민을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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