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6% “아동학대 의심사례 봤다”…“신고했다” 19% 불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1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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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가장 많아…'성적 학대' 목격자도 있어
"신고 망설였다" 60%…"상황 더 나빠질까봐서"

교사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했으나 신고한 사람은 2명도 채 안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악화되거나 아동학대인지 확신이 서지 않다는 게 이유로 꼽혔다.

11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6~10일 닷새간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00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제자 중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318명)했거나 학교 학생들 중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209명)고 답한 교사가 527명으로 6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유형은 신체학대가 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유기 158명, 중복학대 76명, 정서학대 64명 순이었다. 성적 학대도 13명이 목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이 학대 의심 사례를 직접 목격했음에도 신고한 교사는 154명(약 19%)에 그쳤다. 반면 신고를 망설였다고 답한 교사는 466명(약 60%)으로 집계됐다.

망설인 이유는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33.8%) ▲아동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32.5%) 등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를 “아동학대 신고 이후 부모 등 양육자와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지속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난해 76개소에서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학대피해아동을 소속 학교 인근 쉼터로 보내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쉼터 여건은 서울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갈 수록 열악해진다. 서울은 25개 자치구에 10개소가 있으며 부산은 4개소, 대구는 3개소 등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비판을 받아온 민법 ‘자녀 징계권 조항’도 교사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한 이유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삭제됐다.

실제 교사들이 이번 설문에서 아동 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아동을 가해한 주양육자와의 분리’(76.5%)에 이어 ‘신고자의 신변보호’(70.1%)가 두번째로 많이 꼽혔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직원은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아동학대 범죄 사례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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