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알고도…‘정인아 미안해’ 글 내린 홀트아동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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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6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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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정황 알고도 조치無
학대아동 위한 성금 모금에 “가증스럽다” 비난
양모 정신과 치료 기록에도 法 ‘입양 허가’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를 회피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5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너무나도 참담하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안내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관련 글을 게재했지만 사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있어 게시물을 내린다”고 올렸다.

이어 “챌린지 취지에 따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수사와 ‘그알’ 인터뷰에 적극 협조했다”며 “전사적으로 진정서 제출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각각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안내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관련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정인이 학대 정황에도 대응 없던 기관
하지만 이날 홀트아동복지회가 정인이의 학대 정황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홀트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인 2차 가정방문(5월 26일)을 통해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아동의 배와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도 기록했다.

한 달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홀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 양의 쇄골 골절과 깁스 사실 등을 전달받았지만 양부와 통화만 했을 뿐이다. 또 ‘양모가 아이를 30분간 자동차에 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3차 가정방문(7월 2일)에 나섰지만 이때도 특별한 대응은 없었다고 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성금 모금에 누리꾼들 댓글.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성금 모금에 누리꾼들 댓글.
정인 양의 체중이 감량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는 양모가 가정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통화(9월 18일)만 했다. 홀트 측은 양부와의 통화(10월 3일)를 통해 ‘아동이 상태를 회복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기록했다. 결국 가정방문은 10월 15일로 늦췄다. 정인 양은 이에 앞선 10월 13일 사망했다.

홀트 측에 대한 비난은 성금 모금에도 불통이 튀었다. 현재 홀트 측은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성금을 모금 중이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지만, 정인 양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분노를 샀다.

‘학대 피해 아동의 마음에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이라는 문구에 대다수의 누리꾼은 “돈만 걷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기관”, “정인이는 외면하고 모금하고 있냐? 이보다 역겨울 수 없다”, “가증스럽다”, “소름 끼치는 모금이다” 등 비난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양모 정신과 치료 기록에도…입양 허가
정인 양의 양부모가 입양 허가를 받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양모인 장모 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홀트에 따르면 정인 양의 양부모는 지난해 1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았다. 입양 기관은 각종 서류와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양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한다.

한 매체는 이와 관련 양모 장 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장 씨가 한 복지 단체와 임금 체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관은 양모는 건강보험을 활용하지 않은 채 정신과에 다녀 기록이 남지 않은 치료 사실이 추가로 있다는 것도 최근에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양 관련 카페에 올라온 정보 등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입양 심사에서 거절된다. 이 때문에 양모가 입양 허가를 받은 자체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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