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불꺼진 헬스장서 극단 선택한 50대 관장 “가족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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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4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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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일각 “학원, 스키장 되는데 왜 카페나 헬스장은 안 되나” 지적도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경 대구 한 헬스장에서 50대 관장 A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족이 쓰러져있는 A 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A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헬스장 운영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때문에 두 달 문 닫고 너무 힘들었다”며 “이제 좀 살만하나 했더니 ‘3차 유행’으로 헬스업계 곡소리 난다” 등 글이 수없이 올라왔다.

또한 “핀셋 업종 죽이기이다. 정부는 스키장 등 목소리 큰 업체 눈치 보며 영업 허가했다. 소상공인만 죽어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피해를 호소했다. 대구 지역 거리두기는 2단계이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됐다.

정부는 4일부터 그동안 운영이 금지됐던 전국의 스키장,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등 제한적인 운영을 허용했다. 먼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도록 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 카페 등은 기존처럼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라면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로 운영이 허용된다.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 조치에 대해 일부에선 “학원도 스키장도 되는데 왜 카페나 헬스장은 안 되나”, “대체 기준이 뭐냐” 등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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