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소송…“정체불명의 과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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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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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News1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News1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체제 등을 비판하는 것도 북한의 요구에 따라 금지될 우려가 있다며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해당 법안이 합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으로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 내지 비난하는 표현행위도 북한의 요구에 따라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금지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금지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본법의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정체불명의 과잉입법”이라며 “(한변 소속의 법무법인 이헌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해당 법안의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의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 명확성 원칙 등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대북전단 살포활동은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박 대표가 북한 당국을 규탄하고,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하명에 따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집권여당이 굴욕적이고 반역적인 입법을 감행했다는 이유로, 국내·외 비판 여론도 매우 드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변은 해당 법안의 심판조항들은 유엔의 규정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대표 등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북한은 지난 6월4일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경고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관리법,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재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해당 법안의 효력은 관보에 게재된 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3월30일부터 발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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