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윤석열, 28일부터 다시 출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4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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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월 처분 효력 정지 신청
법원, 두차례 심문 끝에 인용 결정 내려
"대통령의 윤석열 대한 징계, 효력정지"
文, '징계 재가' 8일 만에…尹, 28일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인(윤석열)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대통령의 징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1시간15분 동안 진행된 2차 심문에서도 양측은 징계 처분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대립했다.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징계 관련)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가 언급됐는데,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더 구체적으로 했다. 저쪽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핵심쟁점은 이 사안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였던 것 같다”며 “윤 총장 측은 법치주의나 검찰의 독립을 이야기했고, 법무부 측은 진행 중인 수사가 지장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을 끝으로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심문이 종결된 지 약 6시간 만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정지된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이 재가된 지 8일 만에 검찰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오는 28일 대검으로 다시 출근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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