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시 검찰총장 복귀할까…법조계 “확률은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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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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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가 모두 끝났다.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날 중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선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2시간여 동안 심문을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법원은, 이날 양측에 석명을 요구했던 7가지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들었다. 법원은 이날 중 결정이 있을 것이라 고지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권력수사가 동력을 얻으며 윤 총장은 대대적인 반격의 기회를 잡게된다.

윤 총장에게 두번이나 법정에서 패한 추 장관과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손발이 묶인 채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용 가능성을 높게 봤던 지난 직무정지 집행정지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법조계에서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양날의 검’이 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이날 심문을 마친 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하신 것 같다”며 “이게(징계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얘기를 주로 하셨다. 핵심 쟁점은 그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치주의, 검찰의 독립을 피력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이 복귀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널A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등에 대한 수사가 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법조인들은 이 공공복리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인용과 기각으로 결과가 갈릴 것이라 예측했다. 재판부가 어떤 공공복리를 좀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검찰총장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임기보장을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맞는지, 아니면 징계위를 거쳐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총장직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양쪽의 판단이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2년 임기간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총장 임기를 보장해야한다는 측면과 반대로 만약 총장이 뭔가 잘못했을 때 전혀 통제가 안되면 공공복리에 반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재판부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회복불가능한 손해’ 맞다” 한 목소리

통상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청인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는지가 쟁점이 된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며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조인들도 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중 2개월을 정직시키는 것은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찰총장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임기가 정해져있는데, 24개월 중 2개월을 배제하는 것은 적지 않다”며 “총장의 지위, 직무의 특수성, 임기제 등을 감안하면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도 “임기가 딱 정해진 총장이 2개월동안 업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업무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여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도 “(총장이)정직을 당하면 당연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절차·징계위 구성도 변수

만약 윤 총장에 대한 징계과정 절차에 위법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이전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의식해 징계과정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음을 강조해왔지만, 윤 총장 측은 위원 구성부터 심의 전반 모두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징계위 등 절차를 밟았다는 건 징계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따질 게 많아졌다는 얘기”라며 “과정 중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에 앞서 많은 절차를 했다는 것이 특별히 어느쪽에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재판부가 절차위반을 지적하며 기타 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다시 징계위가 진행될 수 있고 그럼 3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맞서 징계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대통령이 징계를 승인하는 공무원이 검찰총장만이 아니다”라며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이 피고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고로 형식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서 그렇지, 사실 대통령 처분을 다투는 경우는 많다”면서 “대통령의 재가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징계 사유와 징계위 구성 등에 관해 석명을 요구한 게 윤 총장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한규 전 회장은 “요청한 내용을 보면 절차적 측면, 징계 사유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요청을 했다”면서 “윤 총장 측 보다는 법무부에 과제를 더 던진 것”이라 내다봤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용 판결이 예외적인 판결인 거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법원이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랬다면 ‘삼권분립 침해’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은 거의 절대적으로 봐야한다. 그걸 본안도 아닌 가처분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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