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장 누구…세월호 선장 징역36년 때린 임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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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3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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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8기)는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2014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장 이준석씨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가 아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해 임 부장판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 2심은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을 확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발령행위가 위법하다며 당시 징역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정 교수 사건 1심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가 맡았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 부장판사는 1971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도 2017년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기존에 정 교수 재판은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끌어왔지만,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송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나 재판부가 교체됐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합의25부를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 부장판사, 권 부장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가 한 부를 맡는 ‘대등재판부’로 구성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등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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