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검사징계 사례보니…“98만원 향응” 1건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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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현재까지 검사 징계 총 82명
82명 중 해임 7명, 면직 8명, 정직 10명 등
사유로는 성매매·향응·성추행·음주운전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 안 받는 경우도"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정직 2개월)가 내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는 82명이라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검사들의 징계 사유는 성매매, 향응, 음주운전 등 다양했다.

1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년 3월부터 문재인정부인 올해 12월15일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징계사유와 정도를 조사해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이 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82명(징계처분취소 소송 승소로 이후 징계가 취소된 경우 5명 포함)이다.

징계 정도를 살펴보면 해임 7명(징계부가금 처분 포함), 면직 8명, 정직 10명(징계부담금 처분 포함), 감봉 24명, 견책 33명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검사는 한 여자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비용 700만원 상당의 수술을 해당이 연예인에게 무료로 하게 하고, 9회에 걸쳐 2250여만원을 대신 받아준 이유로 2014년 5월 해임됐다.

B검사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을 해 같은 해 5월 해임됐다.

같은 음주운전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한 검사는 201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 또 다른 검사는 같은 해 6월 0.17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지만 모두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C검사는 노래방에서 여성 변호사와 여검사에게 각각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고, 올해 초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D검사는 올해 5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 외 사건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받거나,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검사들도 많았다.

단체는 “징계위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뿐만 아니라 잘못을 해도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거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는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E지검장은 사건 직후 사표를 제출, 법무부가 사표를 즉각 수리해 징계없이 사임한 사례를 들었다.

또 2018년 임은정 검사가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검찰 지휘라인을 고발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정직 2개월을 받은 검사는 1명이었다. F검사는 2015년 2~8월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자와 교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98만6200원의 향응을 수수해 2017년 정직 2개월(징계부담금 295만8600원 포함) 처분을 받았다.

단체는 “계속해서 검사의 비위를 감시하고 검사 징계 현황을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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