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0일부터 자전거도로 달린다…어길땐 과태료 5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9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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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 한강공원 등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0일부터 기존에 이용 가능했던 자동차도로는 물론이고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도로가 아니면 모든 자전거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최고속도 25㎞를 넘기지 않아야 하며, 총 중량이 30㎏ 미만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안을 6월 통과시켜 이달 10일부터 적용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법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 및 시설 정비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에서 PM 운행을 허용하되 최고속도는 시속 20㎞로 낮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자전거의 최고 속도가 시속 20㎞인 만큼 전동킥보드 등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한강공원 전 구간을 해당 사업자 등과 협의해 공유 전동킥보드 ‘반납 불가’ 구역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는 한강공원에 들나들 수는 있으나 업체에서 수거가 불가능해 사실상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단속도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등을 지정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음주운전 등도 정기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문제는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다수는 지정도로가 아닌 보도에서 타고 다닌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공유 PM 1340대 대상 주행도로별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 등이 규정대로 자동차도로를 달리는 비율은 19.9%(267대)에 그쳤다. 법 개정안을 반영해 자전거도로 주행(222대)을 포함해도 36.5%에 불과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PM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킨 이용자도 21.4% 뿐이었다. 안전모 착용률은 8.9%에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PM 이용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보도 등에서 주행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라며 “이렇다보니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7~2019년 PM 관련 교통사고는 연평균 약 90%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17, 2018년 각각 4명에서 2019년 12명으로 늘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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