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교 ‘1/3 이내’ 축소…비수도권도 등교 제한 강화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6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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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지난 3일 울산시 남구 울산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지난 3일 울산시 남구 울산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소재 학교는 등교수업이 3분의 1 이내로 축소된다.

비수도권 지역도 2단계로 상향되면서 등교수업 제한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조처에 따라 학사 운영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중대본은 오는 8일부터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교는 등교수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2.5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두 3분의 1 이내 등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60명 이내 유치원과 300명 이내 초·중·고등학교 등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돌봄이나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도 밀집도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수도권 시·도 교육청과 중대본 2.5단계 격상 결정 이전부터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을 사전 협의해왔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4일 선제로 7일부터 2주간 관내 중·고등학교 모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이내까지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2.5단계 격상에 따라 3분의 1 이내 등교 방침 준수가 불가피해졌다.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비수도권 소재 학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2단계까지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학교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도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준비 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기 말에 학생평가·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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