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낙연 측근 사망전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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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4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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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윤 총장이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은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종로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은 혐의로 고발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던 그는 이튿날인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이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검찰 행태 모르냐, 왜 사람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느냐”고 분노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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