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16개월 입양아 사망 진상조사”…학대신고 대응 별도수사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2시 18분


코멘트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16개월된 영아가 사망하기 전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사실상 방치됐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김창룡 경찰청 청장은 19일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청소년과 감사부서에서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 진상조사 같은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과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사망사건은 그대로 수사하되 3번의 신고에 대한 조치가 적정했는지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유아 A양이 숨져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2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된 A양이 지난 5월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모두 ‘아동 학대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학교폭력(학폭)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중앙경찰학교 학생에 대한 논란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당사자 면담 등으로 관련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며 “법령 범위 내에서 경찰의 조치는 이뤄져야 하므로 거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중앙경찰학교 학칙과 교칙을 보면 과거 행위가 형사 사건화돼 기소되면 직권으로 퇴교시킬 수 있는 사유가 생긴다”며 “해당 교육생은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게 없고 학교 폭력 자체도 공적 기록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 학칙·교칙상 이 학생은 퇴교 처리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학생의 학폭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고 있다.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제목의 글에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확인된 피해자는 A씨와 B씨 2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1년 총 4년간, B씨 1년간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입법 추진 중인 ‘자치경찰체’ 도입 법안이 예상과 달리 내년에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자치경찰제는 경찰 시스템의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의 최종 법안 제정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국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시스템 안정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