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전 상담치료·출소후 전자감독…‘제2 조두순’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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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4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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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교도소 4인실 외부 복도 전경. (자료사진) 2014.10.26/뉴스1
경기도 안양교도소 4인실 외부 복도 전경. (자료사진) 2014.10.26/뉴스1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월 만기 출소 한다. 조두순의 사회 복귀를 앞두고 재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대 성폭행범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에 관심이 모인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 본부는 시설 내 성폭력 사범 전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100~300시간의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나뉜다. 재범 위험수준 측정도구에서 ‘높음’ 이상을 받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화 과정 대상자가 된다. 성폭력 사범 중 13.8%가 이에 해당한다.

재범 고위험군 중 조두순처럼 사건 내용이 가학·변태적이거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인 경우 소규모 집단치료에 개인치료를 더한 특별과정(150시간)이 추가된다. 치료는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출소를 1년 이내로 앞둔 수용생활 후반에 이뤄진다. 프로그램에선 Δ범죄 유발요인 파악 Δ왜곡된 성인지 수정 Δ피해자 공감 Δ좋은 삶 준비 등 내용을 다룬다.

법무부는 치료 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법무부 조사 결과 프로그램 수료 후 출소한 성폭력 사범 중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재복역률)은 2015년 26.3%에서 2016년 20.5%로 줄었다. 출소 3년은 지나지 않았지만 2017년과 2018년 출소자의 재복역률도 17.5%, 11.2%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전문인력·전담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은 현 교화 프로그램의 약점으로 꼽힌다. 현재 전국 53개 교정기관 중 심리치료 전담 부서가 있는 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고밀도 과정이 광범위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과정의 경우 전체 성폭력 사범의 0.9%에 불과한 58명만이 대상자다.

출소 전 교화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장윤미 변호사는 “성범죄자는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높다”며 “출소 전 교화제도만으로는 재범 차단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평균 7.4%,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평균 10.9%다.

성범죄 사범에 대한 대표적 출소 후 관리 대책으로는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전자감독제도가 있다. 이른바 ‘조두순법’의 전담관리 제도를 통해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1 대 1 감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인터넷과 앱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열람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상세주소가 공개되지 않고, 주소 정보가 없는 대상자도 있다. 우편 고지도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과 교육기관 등만 대상이고 성인 여성 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감독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3480명이지만 전담 인력은 237명에 불과하다. 인당 관리 인원은 16.2명에 달한다. 야간과 휴일에는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난다. 1 대 1 전담관리도 192명 중 24명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법무부는 2021년까지 보호관찰관 300명가량을 충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협의 과정에서 3분의1로 축소됐다. 당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조두순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이뤄질 수 있더라도, 여론의 관심 밖에 있는 나머지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리 부실이 예견됐단 비판이 나온다. 관리·감독 제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고위험군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상담 치료는 왜곡된 성 인식 변화에는 일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스스로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등 ‘질환’으로 판단되는 지점이 있는 경우 사법치료 처우를 제공해 재범 충동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수용 제도는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으로 봐야 하고, 형벌과 달리 장래의 합목적적 조치라는 관점에서 소급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 자유박탈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 제도와 달리 사회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치료가 필요한 출소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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