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참석 안 된다” 말렸던 전광훈 목사 변호인도 감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5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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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전광훈 담임목사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2020.8.17 © News1
지난 17일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전광훈 담임목사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2020.8.17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형사 사건 변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 목사의 변호인인 A 변호사는 24일 자가 격리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1심 재판을 올 3월부터 법정에서 직접 변호해왔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A 변호사는 11일과 15일 전 목사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목사에 대한 3회 공판에 출석해 2시간 가까이 전 목사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다. A 변호사는 전 목사가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몇 시간 전 서울 모처에서 전 목사를 따로 만나 “교인들을 데리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의 부인과 비서 역시 같은 날 확진됐다. A 변호사는 전 목사의 확진 판정 직후 검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변호사는 이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다시 검사를 받았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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