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 0시부터 마스크 의무화…다중시설 방역 위반시 ‘철퇴’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3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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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 구급차가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19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 구급차가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특별시가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2차 대유행 초기에 진입하는 등 상황이 엄중한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꺼내는 등 행정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도권 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경기도 첫 시행 이후 줄줄이 동참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가진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민은 모두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대구시,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등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서울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서 대행은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한 바 있다”며 “이번 의무화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 방역의 기본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카페 내에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페 외에도 다중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 적발 시 ’집합 금지‘ 명령

서울시는 집합 금지 대상인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 높아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다.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 8353개소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도 행정지도, 계도 등을 내리는데 그쳤지만 현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24일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1회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 즉시 고발과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생활치료센터 3개 열러 1200병상 추가 확보하기로

서울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서둘러 추가 병상 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공동병상 가동률은 63.9%로 확진자 폭증에 따라 병상 배정이 늦어진 환자는 이날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서울서는 남산유스호스텔과 태릉선수촌, 한전인재개발원, 은평소방학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사용, 765병상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문래동 유스호스텔, 이천 국방어학원, 경기 소재 공공시설 1개소 등 총 3개소 생활치료센터를 27일까지 추가로 확보해 1200병상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 대행은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서울시 역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책결단을 내렸다”며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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