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에 징역 2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3일 12시 45분


코멘트
서울고법 전경. © News1
서울고법 전경. © News1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5기)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13일 열린 이 부장판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신뢰를 훼손했다. 조직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런데도 이 부장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는 ‘법원에 들어온 영장 기록은 법원이 가진 것이므로 법원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제가 없고 법원 내부 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현직 부장판사와 고위공무원이 검찰에서 겁을 먹어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면서 이들의 인격까지 깎아내리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후의 정황도 유리하게 참작할 부분이 없고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며 이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에서 원칙을 어긴 것이 너무 많아서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증거능력조차 없는 것이라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위해 쓸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일관되게 집행관 사무소 비리는 행정처 보고가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해왔다”며 “애초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검찰의 목적은 잘못 맞춘 퍼즐”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가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와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로 한 뒤 직권을 남용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내용,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가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