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행·관광 등 특별업종 고용유지지원금 180일→240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0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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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주재
특별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 및 기간 검토도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과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는 다음주 중인 오는 20일께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이 장관은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제조업 사업장 2만2000여개(29%)를 포함한 7만7000여개 기업 노사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면서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 충격을 완충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6400여개 기업에 대해 지원수준 등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다만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일부 기업은 오는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돼 추가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노사정은 지난달 28일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며 해당 안건을 고용정책심의회에 상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각 고용센터) 기관장들께서는 현장의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부에 전달해달라”며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점검 노력도 병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을 비롯해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정 협약 이행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 주 노사정 협약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 내에서 발족됐다”며 “정부는 후속과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각 지역의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의 기관장들께선 관내 사업장의 비 피해 상황과 함께 피해복구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 본부로 전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전국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폭우로 인한 붕괴, 침수, 감전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며 “본부도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 및 노동자들의 고용·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장기간 우천으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간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 달 간 연장하는 등 비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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