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 자전거 타면 대중교통요금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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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행… 대중교통 이용 전후 자전거 이용 시
움직인 거리 따라 마일리지 쌓여… 최대 30%할인… 요금 결제 가능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움직인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얘기다.

서울시가 17일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고 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움직인 거리에 따라 카드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다.

2018년 4월부터 세종시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 데 이어 올해부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식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치구가 대중교통 요금의 일부를 마일리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서울시의 경우 종로 강남 서초 구로 중구 등 5개 자치구에서만 진행되고 있어 지금까지는 해당 자치구 주민들만 가입할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 주민으로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쓰게 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신한 하나 우리 중 1곳)를 선택한 뒤 발급 신청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앱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카드 발급 신청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에 문제가 없는 시민이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가령 집에서 회사로 출근할 때 집을 나서면서 앱의 ‘출발’ 버튼을 누르고, 회사에 도착한 뒤에는 ‘도착’ 버튼을 누르면 된다. 앱이 자동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준다. 단, 이때 대중교통 요금은 광역알뜰교통카드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 가입자가 한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이 2000원 이하라면 마일리지는 최소 50원에서 최대 250원까지 쌓인다. 최대로 적립하려면 도보나 자전거로 800m 이상 이동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할 때 이 카드를 쓰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는 평소의 2배로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월 최대 44번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월 15회 미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된다.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는 매달 대중교통 요금 결제에 쓸 수 있다. 후불로 결제하는 대중교통 요금의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요구하는 개인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한다면 10%를 추가 할인해준다. 서울시는 9월에 제로페이 방식의 카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울시#대중교통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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