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前시장 통신기록 영장 신청…“메시지·통화 기록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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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5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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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직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남긴 채 갑작스레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통신영장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된 것이지만 확인 과정에서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14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요청한 기간 동안 박 시장의 휴대전화의 통신기록을 볼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해당 기간동안의 박 시장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발신 수신 기록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기록이 나오면 메신저같은 경우는 SMS는 안 나오지만 문자메시지 정도는 일부 나온다”며 “통화는 누가 누구한테 몇분 몇초에 전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기록 영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백 모 수사관과 관련해 통신기록 3달치를 요청하는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10일치에 해당하는 영장만 발부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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