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폭염특보…33도 넘어도 발효 안될수 있다, 왜?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9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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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온→최고 체감온도…올해부터 변경
최고 체감 33도 이상 이틀 넘게 지속될 때
폭염이 습도 영향 많이 받는다는 점 반영
습도가 10% 오르면, 체감온도도 1도 올라

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발효된 폭염특보는 올해부터 이전과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올해부터는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바꾼 것인데, 실제 폭염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폭염주의보 기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일 ‘최고기온’이 33도(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졌다.

이같은 기준 변경은 그동안의 폭염특보가 실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폭염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같은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철 전의 폭염과 장마철 폭염은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면서 “실제로 피해를 미치는 걸 고려하기 위해서 습도 개념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습도가 높을 경우 같은 기온이어도 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불쾌지수도 더 높다.

기상청의 폭염특보 계산방식을 통해 따져보면 이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습도가 50% 가량일 경우 실제 기온과 체감 온도는 거의 같은데, 습도가 60%로 10% 높아지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도 올라간다. 반대로 습도가 40%로 10% 내려가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도 내려간다.
이같은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어도 습도가 낮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미만이면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는다. 최고기온이 33도 이하일 때도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폭염특보가 발표된다.

예를 들어 최고기온이 33도, 습도 40%일 때 체감온도는 32도로 폭염특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폭염특보는 발표되지 않는다. 반대로 최고기온이 32도, 습도 70%일 때 체감온도는 34도로 폭염특보 기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폭염특보가 발표된다.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기온이 높은데도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거나, 최고기온이 낮은데도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등 지역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해부터 이같은 폭염특보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올해 5월15일부터 적용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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