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 영풍 석포제련소 지하수서 카드뮴 33만배 초과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9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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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5개서 배출허용기준 9.9배…무허가 배출시설도
인근 지하수 108곳 허용치 초과…하천수 무단취수도
제3공장 오염토 외부 불법 반출…토양정밀조사 부실
환경부 "행정처분 의뢰…형벌사항 조사후 검찰 송치"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 혐의로 임원이 구속됐던 ㈜영풍 석포제련소의 굴뚝에서 배출허용기준 최대 9.9배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련소 주변 지하수에선 체내에서 신장 장애 또는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중금속 카드뮴(Cd)이 수질기준 허용치의 33만배 초과 검출됐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문제가 됐던 제3공장 부지 내 오염된 흙 1992㎥를 공장 부지 밖으로 반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21일부터 29일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이 같은 위반사항을 포함해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포제련소가 그간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업장 중점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 적발됐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행정처분 사항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의뢰하는 한편, 형벌 사항은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대 9.9배…무허가·미신고 시설 사용

대기오염물질 분야에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사용 ▲오염물질 유출 관리 부실 등 3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5개 굴뚝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최대 9.9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초과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사항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 혐의로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바 있지만, 이후로도 개선된 사항이 없었던 것이다.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5327㎡×1기)과 아연정광 용해시설(30㎥×1기)을 무허가로 설치해 사용했다. 아연정광 분쇄시설(30㎾×2기)과 저장시설(140㎡×4기)은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허가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시설 사용중지 명령에 처한다.

특히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만드는 배소로(500t/일)의 점검구와 폐열보일러 연결부위에서 황산화물 등이 나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에 처해지는 사항이다.

◇지하수서 카드뮴 기준치 33만배 초과…낙동강 하천수 불법 사용

물 환경 분야에선 ▲지하수 내 카드뮴 수질기준 최대 33만배 초과 검출 ▲하천수 9만4878㎥ 무단취수 ▲하천수 사용내역 미기록 ▲빗물 사용량 미확인 등 위반사항 4건이 확인됐다.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 있지만, 그간 물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네 차례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 지하수 수질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공장부지 내 검출 농도는 최대 33만2650배를 초과한 3326.5㎎/ℓ, 하천변에선 1만6870배를 초과한 168.7㎎/ℓ였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한 차례 석포제련소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카드뮴 등이 낙동강 수역에 유출된 것이다. 당국은 보강조사 후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집수정과 양수펌프를 지하에 불법 설치한 후 낙동강 하천수 9만4878㎥를 황산 제조공정 세정수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하천법’ 제33조, 제37조,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허가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내야 한다.

불법으로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했음에도,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또 제련공정에 사용되는 빗물 사용량을 확인하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았다.

◇제3공장 오염토 불법반출…토양정밀조사 범위 축소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토양오염에 이후 정화 조치를 심층 조사한 결과 ▲오염토 불법 반출 ▲토양정밀조사 부지 범위 축소 ▲부실한 토양정밀조사 등 위반사항 3건이 나왔다. ‘폐기물관리법’상 위반 사례도 1건 나왔다.

제3공장 동스파이스 보관장 내 오염된 흙 1992㎥를 공장 부지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 내에서 오염된 흙을 정화해야 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토양정화업자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특히 1~2공장의 경우 전체 부지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자진신고한 지역으로 한정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다.

또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곳까지 땅을 파내야 하지만, 지하 3m까지만 조사해 오염토양의 양을 축소했다.

이에 환경당국은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염토 굴착 중 시설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선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오염토양 정화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 제조시설 배소로 상부에 보관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로 200만원에 처해진다.

◇“구체적 생태계 영향 조사 안 해”…검찰 송치 방침

다만, 이번 조사는 주변 환경과 하류 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대기, 수질 및 토양 분야 등의 위반사항은 주변 환경과 하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이번 점검에서는 구체적인 영향 정도를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 사항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당국은 또 오염토양 정화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북도와 봉화군의 토양정화 업무를 협조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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