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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종코로나 사각지대 유흥업소·1만 불법체류자 대응 강화
뉴스1
입력
2020-02-06 14:49
2020년 2월 6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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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7번째 확진자가 지난 설 연휴 때 동대구역을 이용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6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 역무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2.6/뉴스1 © News1
제주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각지대 발굴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 유흥·단란주점은 996곳이다.
유흥·단란주점은 대부분 좁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바이러스 예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업소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고 중국 출신 직원들도 있지만 ‘음지’라는 특성탓에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업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직원이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내 거주 불법체류자들도 사각지대로 꼽힌다.
지금은 신종코로나 여파로 잠정중단됐지만 제주 무사증 제도 도입으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제주 무사증 입국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009년 346명에서 조금씩 늘다가 2014년 1450명으로 껑충뛰더니 2016년 5762명, 2017년 6218명, 2018년 1만명을 돌파했다.
음지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몸이 아프고 이상이 있어도 제대로된 진료를 받기를 꺼려할 수 있다.
이같은 우려에 경찰은 불법체류자들도 강제추방하지 않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 2규정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 증상이 의심돼 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더라도 환자의 신상정보는 출입국·외국인관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6월30일까지 도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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