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치’ 발동…대량 구매자 신고 의무화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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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시 2년이하 징역 등
노인에 마스크 15만개 민간후원
중국 방문 이력 종사자 업무 배제

앞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생산량과 출고량, 판매수량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보건용 마스크(KF94) 15만개를 배포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가운데 특히 유통 과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개선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한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치다.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토록 하고 도매업자에 대해서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한다. 생산량·구매량 은폐 및 비정상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물가안정법 제29조)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www.mfds.go.kr)와 전화(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 등을 위해 마스크 민간 후원을 연계한다.

정부는 동서식품 및 신한금융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15만개의 마스크(KF94)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하도록 연계했다.

민간 기업을 통해 후원받은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상자에게 배부된다. 마스크가 제작되는 대로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 및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15만개 중 10만개는 이번주, 5만개도 다음주 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독거 등 취약노인 45만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최근 4주간 중국입국 이력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유급휴가), 서비스 제공시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배포했다.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민간 의료기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 총리는 “환자 조기발견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병원 폐쇄,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중수본에 정부 방역 동참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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